생애최초조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특별공급 의미 무주택자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평형 84타입 이하의 분양주택 일부를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공급 방식을 의미합니다. 특별공급 경쟁률은 높은 편이지만 지금도 누군가는 당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자격조건만 되신다면 청약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조건 자격조건은 분양방식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양은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2가지로 나누어지며 차이점을 정리했습니다. [공통 사항] -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구분 사항]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 이어야 합니다.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