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정보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정지, 재발급 내용 포함)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과 정지에 대해 이번 글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면허취소 또는 정지 대상자가 벌점을 보유한 경우 감면하여 처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면허취소 기준

    운전면허 정지는 벌점 또는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정지됩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운전면허 벌점이 누적 합산되었을 때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을 받게 된다면 면허 취소에 해당됩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40점 미만일 경우 1년 마다 초기화되어 0이 됩니다. 그 외 벌점을 소멸시키고 싶다면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육 이수 등을 통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무위반, 무사고로 1년이 경과되면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벌점은 소멸됩니다.

    뺑소니 상황에서 도주차량을 신고하여 피의자가 검거된 경우 40점의 특혜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았다면 누적점수에서 공제처리 됩니다.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한 경우 벌점에서 20점이 소멸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벌점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교육 가능한 대상자는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대상자나 벌점 보유자가 들을 수 있습니다.

     

    교육 장소는 지역 상관없이 어디서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예약 일정은 아래 특별교통안전교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몇 번 참여했는지에 따라 교육과정과 시간, 비용이 달라집니다.

     

    - 음주운전에 처음 걸리게 되어 교육과정을 최초 참여한 사람은 12시간 동안 총 3회에 걸쳐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육이 한번 진행될 때 4시간으로 진행되며 교육비용은 32,000원 발생합니다.

    면허취소자는 4회차 까지 완료되면 면허취득에 대한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1회차 : 음주진단반

    2회차 : 음주공통 1차반

    3회차 : 음주공통 2차반

     

    4회차는 면허정지, 취소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교육을 듣게 됩니다.

    면허정지자 : 2차 현장참여교육

    면허취소자 : 교육종료

     

     

     

    - 음주운전 2회 적발되어 교육과정을 두 번째 참여하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교육은 16시간 동안 총 4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교육은 1회당 4시간으로 비용은 32,000원입니다.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이력이 2회 있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4회차까지 완료되면 면허취득 자격이 부여됩니다.

     

    1회차 : 음주공통 1차반

    2회차 : 음주공통 2차반

    3회차 : 음주기본 1차반

    4회차 : 음주기본 2차반

     

     

    - 음주운전 3회 적발된 사람으로 3회자 교육이 진행됩니다.

    총 12회 48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1회당 4시간 비용은 32,000원 입니다.

     

    1회차 : 음주공통 1차반 (4시간)

    2회차 : 음주공통 2차반 (4시간)

    3회차 : 음주기본 1차반 (4시간)

    4회차 : 음주기본 2차반 (4시간)

    5~12회차 : 음주심화 1~8차반  (4시간씩 총 32시간)

     

     

    처분기준을 낮추는 방법

    법령으로 정해진 처벌 기준보다 형벌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형의 감경이라고 부르는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 중에 조건에 해당되면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감경 사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감경 사유에 충족합니다.

    모범운전자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거나 교통사고 일으킨 도주자 신고로 검거되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은 면허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감경이 가능합니다.

    단, 사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경 조건이 존재합니다.

     

    감경 결격조건

    - 혈중알콜농도 0.12%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적 교통사고를 발생한 경우

    - 경찰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 단속경찰관 폭행 이력의 경우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아래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동승자, 운전석도 조심하세요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시면 음주운전이 되는지 처벌 금액과 기준은 무엇인지 운전석에만 앉아 있어도 음주운전이 해당되는지 일상에서 궁금할 수 있는 내용

    culture.ntte.co.kr

     

     

    면허정지 조회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가 결정되었다면 아래 면허정지 공고를 통해 운전면허가 정지 상태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