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 중에 65세 이상 어른이 있다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꼭 확인하고 급여 혜택 받아가세요!
치매가 있는 분들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신다면 경제적으로 큰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글 마지막까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지급 기준은 어떻게 나누는지 경제적 지원은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용양보험 신청자격
나이가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65세 미만인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혼자 몸을 가누기 어려운 노인 분들은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빠르게 알아보기를 통해 1분 만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혜택
재가급여는 일상 생활을 하는데 있어 지원 대상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회적 활동이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활동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금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가급여 월 한도금액입니다.
아래 월 한도금액 만큼 방문 요양이나 간호, 주야간 보호 등의 재가 서비스를 제공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급여 지급은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구분 | 월 한도금액 |
1등급 | 2,069,900원 |
2등급 | 1,869,600원 |
3등급 | 1,455,800원 |
4등급 | 1,341,800원 |
5등급 | 1,151,600원 |
인지지원등급 | 643,700원 |
두 번째는 방문요양에 대한 지원 입니다.
방문 요양은 직접 가정에 담당자가 방문하여 지원 대상자의 일상 생활을 돕습니다.
목욕이나 옷 입기, 이동 지원 등의 업무가 있습니다.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전반적인 가정일을 포함합니다.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지급해야할 비용에 대해 아래 한도 금액만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30분 이상 16,630원
60분 이상 24,120원
90분 이상 32,510원
120분 이상 41,380원
150분 이상 48,250원
180분 이상 54,320원
210분 이상 60,530원
240분 이상 66,770원
세 번째는 방문 목욕 지원입니다.
방문 목욕 차량을 이용하여 목욕을 진행하여 발생된 비용에서 84,670원을 지원합니다.
방문 목욕 차량을 이용하였지만 지원 대상자 집 안에서 목욕을 진행한 경우 비용에 대한 76,340원을 지원합니다.
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47,670원을 지원합니다.
네 번째 방문 간호 급여비용 지원입니다.
간호사나 간호 조무사, 치위생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의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로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간단한 약물이나 상처를 치료하며 재활과 건강 상담, 연계 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
시간 | 지원금 |
15분 이상 30분 미만 | 40,760원 |
30분 이상 60분 미만 | 51,110원 |
60분 이상 | 61,490원 |
다섯 번째는 주 야간 급여비용 지원입니다.
1일 단위로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노인 분들의 일상 생활을 지원합니다.
주로 식사나 목욕, 개인 위생, 건강 관리, 상태 모니터링, 사회 활동을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류 | 지원 금액 (등급별 차등지급) |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 39,810원 부터 30,920원 |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 53,360원 부터 42,500원 |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 66,360원 부터 53,640원 |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 73,110원 부터 53,640원 |
13시간 초과 | 78,400원 부터 53,640원 |
여섯 번째는 단기보호 급여비용을 지원합니다.
1등급 70,500원
2등급 65,280원
3등급 60,310원
4등급 58,720원
5등급 57,110원
일곱 번째 주야간 치매 전담실 급여비용
분류 | 지원 금액 (2등급 부터 인지지원등급 까지) |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 46,350원 부터 38,880원 |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 62,170원 부터 53,460원 |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 77,350원 부터 67,470원 |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 85,210원 부터 67,470원 |
13시간 초과 | 91,340원 부터 67,470원 |
시설급여 혜택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있거나 치매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노인요양시설 지원금액
인력배치별 분류 | 지원금액 (등급별 차등지급) |
요양보호사 입소다 2.3명당 1명 이상인 시설 | 84,240원 부터 73,800원 까지 |
요양보호사 입소다 2.3명당 1명 미만인 시설 | 80,630원 부터 68,900원 까지 |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여러 명의 노인 분들을 모시고 있는 한 가정의 주거 형태를 의미합니다.
공동으로 생활 하면서 요양서비스를 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면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지원금액 |
1등급 | 71,010원 |
2등급 | 65,890원 |
3 - 5등급 | 60,740원 |
3. 치매전담형 시설급여 비용
노인요양시설 안에서 치매 전담실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구분 | 지원금액 (가형, 나형) |
2등급 | 92,260원 부터 83,040원 까지 |
3 - 5등급 | 85,080원 부터 76,560원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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