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서류 무엇이 필요한지 법무사 없이 셀프로 개명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면 법원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쉽게 개명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개명 신청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명신청방법
개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네이버에서 "전자소송"을 검색하면 상단에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가 나옵니다.
아래 이동하기를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한 후,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완료하면 서류 제출 과정으로 이동합니다.
서류 제출
로그인을 완료하면 화면 상단 메뉴에서 "서류 제출"을 클릭합니다.
이후 "가사 사건"을 선택한 후, "개명허가신청서"를 클릭합니다.
이어서 "가족관계 등록 비송"을 선택하고, 사건 유형 중 "개명허가 신청서"를 찾습니다.
사건 유형을 선택한 후, 사건 확인 페이지에서 "보관 사건 없음"을 체크한 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전자소송 동의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한 후, "당사자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신청정보 작성
이제 본격적으로 개명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정보와 당사자 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에는 본인의 기본 정보와 개명 후 사용할 이름을 작성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개명할 이름을 작성할 때 성(姓)을 제외한 이름만 입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이 '김'이고 이름이 '시은'이라면, 개명할 이름란에는 '시은'만 입력해야 합니다.
성을 포함해 입력할 경우 이름이 중복되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명할 이름의 한자를 입력할 때는 전자소송 사이트의 "인명용 한자" 버튼을 사용하지 말고, 키보드의 한자 입력 기능을 통해 직접 입력하는 것이 오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모든 정보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명신청 이유
개명 신청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신청 이유입니다.
신청 이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개명 신청이 반려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명 이유는 단순히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새로운 출발을 위해"라는 모호한 사유보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개명이유 권장 예시
예를 들어 이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거나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 사례, 이름으로 인해 발생한 특정 사건, 개인적인 신념 등 실질적 이유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 때문에 지속적으로 악운이 따르고, 여러 번의 사고를 경험했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한 뒤 개명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명신청서류
신청 이유를 작성한 후에는 소명자료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명자료는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반면, 첨부서류는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아래 목록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세)
본인 기본증명서(상세)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조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이 서류들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서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전부 공개"로 설정해야 합니다.
서류를 발급하고 PDF 파일로 저장해 PC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완료
모든 서류에 대한 준비를 마치고 각 서류를 하나씩 첨부하여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모든 파일이 업로드되면,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작성한 문서가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에 체크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으로는 소송 비용 납부 단계입니다.
개명 신청 소송 비용은 32,100원입니다.
이 금액을 납부한 후, 마지막으로 "문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개명 신청이 완료됩니다.
개명 신청이 완료되면 법원의 심사를 기다리게 됩니다.
심사는 보통 1~3개월 정도 소요되며 이후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개명 허가가 내려지면 판결문을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제출해 주민등록상 이름을 변경하고 이후 각종 신분증과 공문서를 새로운 이름으로 갱신합니다.
'일상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취득방법 (필기면제, 응시자격) (4) | 2024.09.24 |
---|---|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취업 연봉정보 확인하기 (6) | 2024.09.23 |
서울 작명소 유명한 곳 추천 아기 이름짓기 (0) | 2024.09.19 |
환전싸게하는 방법 3가지 빠르게 알아보기 (5) | 2024.09.17 |
환전 어디서 해야 좋을지 바로 확인하기 (5) | 2024.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