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병원 비용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돌봄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을 위한 다양한 돌봄 시설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양원, 요양병원, 주야간 보호센터, 그리고 재가 서비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각 시설과 서비스의 특징, 비용 부담, 보험 지원 등의 내용을 살펴보고 추가 비용에 대해 지원 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 상한제까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돌봄시설 종류
노인돌봄 시설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을 통해 주로 운영됩니다.
입원을 원하면 환자나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입원이 가능하며 치료 목적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요양원
요양원은 생활 목적으로 주거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입소가 가능합니다.
요양병원과는 다르게 장기요양보험에서 재정이 지원되며 국가의 재정 부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야간 보호센터
데이케어센터로도 불리며 낮 동안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등급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 서비스
집에서 돌봄 서비스나 방문 요양,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역시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이용이 가능하며 가사 서비스나 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요양병원 요양원 비교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
우선,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그 목적과 기능에서 차이가 큽니다.
요양 병원
요양병원은 치료와 재활 목적의 의료시설로 의료적인 치료와 재활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입원하는 곳입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며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요양원
요양원은 돌봄 목적의 복지시설로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생활 지원과 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로 요양보호사들이 상주하며 간단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비슷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요양병원은 병원, 요양원은 복지시설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시설은 입원 및 입소 판정 기준도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의사의 소견서와 진단서가 필요하며, 요양원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 입소가 가능합니다.
등급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며, 이를 통해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판단합니다.
요양 병원 비용
요양병원의 비용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병실비와 진료비는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으로 80% 지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20%의 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기본적인 진료비는 한 달에 약 40만 원 정도이며 추가적인 치료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경우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에서는 간병비가 가장 큰 부담입니다. 간병비는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4시간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한 달에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간병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병비 외에도 상급병실 이용료나 기타 비급여 치료비 등이 추가되며 이러한 비용을 합치면 한 달에 약 15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의 비용
요양원의 경우 입소비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을 받아 80%가 보험처리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식재료비와 생활비 정도만 부담하면 되며 대략적으로 한 달에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요양원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해 식재료비와 기타 부가비용이 청구되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간병비 현실
노인돌봄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간병비입니다. 간병비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모델을 통해 일부 지원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요양병원에서 24시간 간병비를 따로 지불하는 경우 국가에서는 연간 1조 4천억 원에서 2조 7천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급성기 병원에서 일부 운영되고 있으며 요양병원에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간병비를 전적으로 국가의 재정에서 지원하게 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실제 도입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현재 논의 중인 정책에서는 요양병원에도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요양병원 비용 절감방법
본인부담 상한제
요양병원의 비용 부담이 크지만 이를 줄일 수 있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에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상한액을 정해 그 이상 금액이 발생하면 공단에서 추가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덕분에 환자는 일정 금액까지만 부담하고, 초과되는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의 원리
본인부담 상한제는 1년 동안 본인이 낸 의료비의 총합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20일 이하로 입원한 환자가 1년 동안 본인부담금으로 100만 원을 지출했다면 상한액이 87만 원이라면 13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20일 이상 입원하고 200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출했다면 상한액이 134만 원으로 설정되어 66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한제는 소득 구간에 따라 7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에 맞춰 상한액이 정해집니다.
자신의 구간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직장가입자는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의 신청 방법
상한액을 넘는 의료비를 돌려받는 방식은 크게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뉩니다.
1. 사전급여
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때, 상한액을 넘는 초과금액을 공단이 직접 병원에 지급해주는 방식입니다.
단, 요양병원의 경우 사전급여는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 병원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2. 사후급여
환자가 먼저 의료비를 지불한 후, 1년 내 사용한 의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공단에서 초과 비용을 합산해 8월 말에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공단에서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내며, 환자는 본인의 계좌정보를 기재해 신청하면 됩니다.
요양병원 요양원 선택기준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기능적으로 차이가 큽니다. 요양병원은 치료 목적으로 요양원은 보호와 돌봄 목적이 주된 역할입니다.
그러나 이 둘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보호자들은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주로 배치되며 의료적인 돌봄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반면, 요양원은 생활 지원 서비스가 중심이 되어 장기요양사와 요양보호사가 중심이 되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요양병원에서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도입하는 경우 요양원에서와 마찬가지로 간병의 질이 높아질 수 있으며 보호자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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