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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정보

의료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안내

     

    의료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이번 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 상한제와 환급 절차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8월 말이나 9월 초,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일정 금액 이상 본인 부담금을 초과 납부한 가입자들에게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병원을 많이 다녔다면 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정보를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제는 개인이 연간 의료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한도를 설정해, 이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시행된 제도로, 주로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의 도입 배경과 목적
    의료비 부담이 커서 병원 치료를 포기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

     

    소득이 낮은 계층이 더 높은 상한액을 적용받도록 하여 소득에 따른 형평성을 유지.

     

    본인부담 상한제의 적용 기준

    소득에 따라 각기 다른 상한액이 적용되며, 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마다 물가 지수와 경제 상황을 반영해 조정합니다.

     

    소득 분위

      2021년 상한액 2022년 상한액 2023년 상한액
    1분위 81만원 83만원 87만원
    2-5분위 154만원 158만원 163만원
    6-10분위 598만원 1004만원 125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방식

    본인부담 상한제의 적용 방식은 사전급여와 사후급여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사전급여

    사전급여는 환자가 병원에 내야 할 본인 부담금이 연간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병원 측이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사전급여의 경우, 환자는 초과 금액에 대해 별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며, 병원과 공단 간의 청구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환급금을 받지 않습니다.

    (2) 사후급여
    사후급여는 환자가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병원에서는 환자의 의료비 합계가 연간 상한액을 초과했는지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초과분을 공단에 청구하지 않고,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체 병원비를 합산한 후 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사후급여의 경우, 8월 말에서 9월 초에 안내문을 통해 환급 대상자에게 통지됩니다.

     

    의료보험 환급금 신청

    환급금을 신청하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온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직접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 절차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본인 명의의 계정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민원 서비스 > 개인 민원 클릭 여기서 환급 조회 및 신청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환급금 조회/신청 페이지에서 본인의 정보를 확인한 후, 환급금을 신청합니다.

     

    환급 신청 시 주의사항

    환급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일부 항목은 환수되거나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MRI 검사비는 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환급 여부가 다르고, 선택 진료비와 상급 병실 차액 등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환급금 제외 대상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 반면, 특정 항목들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MRI 검사비 등 비급여 항목.

     

    선택 진료비나 상급 병실 차액 (기본 병실료 초과 시).

     

    자기 부담 전액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건강보험료 체납 후 진료비: 체납된 상태에서 발생한 진료비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고소득층 환급금 기준 상향 조정
    2023년부터 고소득층의 환급 기준 상한액이 대폭 높아졌습니다.

     

    기존에는 고소득층(6~10분위)의 의료비 상한액이 일정 금액이었지만, 이제는 이들에 대한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변경 사항
    2022년까지는 소득 10분위는 598만 원까지만 부담했으나, 2023년부터는 소득 10분위의 상한액이 1,250만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국민들의 반응과 유의사항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라 환급금을 받는 국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소득이 높은 계층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 것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고소득층은 상한액이 높아진 만큼 실질적인 환급 금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급 신청 과정에서 제외 항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예상치 못한 환급금 미지급이나 환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와 환급금 제도는 한국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