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휴업급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휴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일용직 자영업자 조건 확인 휴업급여 신청 산재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에 지급됩니다. 다만,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두 가지가 입증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조건설명근로능력 상실주치의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어야 함 (요양기간 인정)소득 상실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고, 수익도 발생하지 않아야 함 휴업급여 신청하기 휴업급여 자영업자 제외되나공단 담당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소득활동 중’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소득이 없었다면 휴업급여는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공단의 급여지급 제한 공문은 지급 거절 통보가 아닌, 추가 입증 요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