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신청
산재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에 지급됩니다.
다만,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두 가지가 입증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조건 | 설명 |
근로능력 상실 | 주치의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어야 함 (요양기간 인정) |
소득 상실 |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고, 수익도 발생하지 않아야 함 |
휴업급여 자영업자 제외되나
공단 담당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소득활동 중’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소득이 없었다면 휴업급여는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공단의 급여지급 제한 공문은 지급 거절 통보가 아닌, 추가 입증 요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또는 소명서, 소득 미발생 증빙서류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휴업급여 필요한 증빙자료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 ~ 2월 1일까지의 소득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래 설명드리는 자료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 통장 거래내역 매출, 수입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
- 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부재 자료 해당 기간 매출이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
- 종합소득세 신고서 (이후 제출용) 해당 월의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것이 드러나는 경우
- 자필 소명서 1월 1일 업무상 재해 이후 요양 중이었으며, 2월 1일까지 자영업 활동 및 소득 발생이 없었습니다. 산재 승인을 기다리며 요양 중이었고, 생계 문제로 2월 1일부터 다시 자영업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주치의의 소견서(요양 중 통원 치료 중이었음을 명시)도 함께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판단이 부당하다면 (이의신청)
휴업급여가 기각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절차 | 기간 | 비고 |
1차 이의신청 | 공문 수령 후 30일 이내 | 공단 지사에 직접 신청 |
2차 심사청구 | 기각 시, 심사청구 가능 | 근로복지공단 본부 판단 요청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 최종 판단 불복 시 | 외부 법적 판단으로 진행 |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명확한 소득 없음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1차 이의신청 단계에서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사례
- 사례 1 사업자등록증이 있었지만 실제 운영 중단 상태 → 거래내역 + 소명서 제출 → 휴업급여 승인
- 사례 2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운영자 →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일정 수익 발생 → 휴업급여 일부만 인정
- 사례 3 유튜브 운영자 → 광고 수익만 소액 지속 → 소득 발생 시점 이후부터 휴업급여 제한
여기서 핵심은 실제 소득 활동 여부지 형식적인 사업자 등록 여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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