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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휴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일용직 자영업자 조건 확인

    휴업급여 신청

    산재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에 지급됩니다.

     

    다만,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두 가지가 입증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조건 설명
    근로능력 상실 주치의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어야 함 (요양기간 인정)
    소득 상실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고, 수익도 발생하지 않아야

     

    휴업급여 신청하기

     

     

    휴업급여 자영업자 제외되나

    공단 담당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소득활동 중’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소득이 없었다면 휴업급여는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공단의 급여지급 제한 공문은 지급 거절 통보가 아닌, 추가 입증 요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또는 소명서, 소득 미발생 증빙서류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휴업급여 필요한 증빙자료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 ~ 2월 1일까지의 소득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래 설명드리는 자료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 통장 거래내역 매출, 수입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
    • 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부재 자료 해당 기간 매출이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
    • 종합소득세 신고서 (이후 제출용) 해당 월의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것이 드러나는 경우
    • 자필 소명서 1월 1일 업무상 재해 이후 요양 중이었으며, 2월 1일까지 자영업 활동 및 소득 발생이 없었습니다. 산재 승인을 기다리며 요양 중이었고, 생계 문제로 2월 1일부터 다시 자영업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주치의의 소견서(요양 중 통원 치료 중이었음을 명시)도 함께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판단이 부당하다면 (이의신청)

    휴업급여가 기각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절차 기간 비고
    1차 이의신청 공문 수령 후 30일 이내 공단 지사에 직접 신청
    2차 심사청구 기각 시, 심사청구 가능 근로복지공단 본부 판단 요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최종 판단 불복 시 외부 법적 판단으로 진행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명확한 소득 없음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1차 이의신청 단계에서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사례

    • 사례 1 사업자등록증이 있었지만 실제 운영 중단 상태 → 거래내역 + 소명서 제출 → 휴업급여 승인
    • 사례 2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운영자 →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일정 수익 발생 → 휴업급여 일부만 인정
    • 사례 3 유튜브 운영자 → 광고 수익만 소액 지속 → 소득 발생 시점 이후부터 휴업급여 제한

    여기서 핵심은 실제 소득 활동 여부지 형식적인 사업자 등록 여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