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휴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일용직 자영업자 조건 확인 휴업급여 신청 산재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에 지급됩니다. 다만,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두 가지가 입증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조건설명근로능력 상실주치의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어야 함 (요양기간 인정)소득 상실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고, 수익도 발생하지 않아야 함 휴업급여 신청하기 휴업급여 자영업자 제외되나공단 담당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소득활동 중’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소득이 없었다면 휴업급여는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공단의 급여지급 제한 공문은 지급 거절 통보가 아닌, 추가 입증 요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