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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정리, 표)

     

     

    특별공급 기준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신혼부부

    신혼부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모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액 % 기준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우선공급 70%
    본인 또는 배우자
    소득 있음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509,452원 7,622,056원 8,040,492원 8,701,639원
    우선공급 70%
    본인 또는 배우자
    모두 소득 있음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811,342원 9,146,467원 9,648,590원 10,441,967원
    잔여공급 30%
    본인 또는 배우자
    소득 있음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462,288원 9,908,673원 10,452,640원 11,312,131원
    잔여공급 30%
    본인 또는 배우자
    모두 소득 있음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9,113,233원 10,670,878원 11,256,689원 12,182,295원

     

     

    생애최초

    생애최초 우선공급 70%는 월평균소득액의 100%까지 잔여공급 30%는 월평균소득액의 130%까지가 기준입니다.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우선공급 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509,452원 7,622,056원 8,040,492원 8,701,639원
    잔여공급 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462,288원 9,908,673원 10,452,640원 11,312,131원

     

    다자녀, 노부모

    다자녀, 노부모부양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20% 기준에 충족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다자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811,342원 9,146,467원 10,441,967원 12,028,720원
    노부모부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811,342원 9,146,467원 10,441,967원 12,028,720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에 대한 원본 자료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