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공급 기준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신혼부부
신혼부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모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액 % 기준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 공급유형 | 구분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 우선공급 70% 본인 또는 배우자 소득 있음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6,509,452원 | 7,622,056원 | 8,040,492원 | 8,701,639원 | 
| 우선공급 70% 본인 또는 배우자 모두 소득 있음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7,811,342원 | 9,146,467원 | 9,648,590원 | 10,441,967원 | 
| 잔여공급 30% 본인 또는 배우자 소득 있음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8,462,288원 | 9,908,673원 | 10,452,640원 | 11,312,131원 | 
| 잔여공급 30% 본인 또는 배우자 모두 소득 있음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 9,113,233원 | 10,670,878원 | 11,256,689원 | 12,182,295원 | 
생애최초
생애최초 우선공급 70%는 월평균소득액의 100%까지 잔여공급 30%는 월평균소득액의 130%까지가 기준입니다.
| 공급유형 | 구분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 우선공급 7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6,509,452원 | 7,622,056원 | 8,040,492원 | 8,701,639원 | 
| 잔여공급 3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8,462,288원 | 9,908,673원 | 10,452,640원 | 11,312,131원 | 
다자녀, 노부모
다자녀, 노부모부양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20% 기준에 충족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공급유형 | 구분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 다자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7,811,342원 | 9,146,467원 | 10,441,967원 | 12,028,720원 | 
| 노부모부양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7,811,342원 | 9,146,467원 | 10,441,967원 | 12,028,720원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에 대한 원본 자료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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