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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특별공급 의미

    무주택자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평형 84타입 이하의 분양주택 일부를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공급 방식을 의미합니다.

    특별공급 경쟁률은 높은 편이지만 지금도 누군가는 당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자격조건만 되신다면 청약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조건

    자격조건은 분양방식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양은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2가지로 나누어지며 차이점을 정리했습니다.

     

    [공통 사항]

    -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구분 사항]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 이어야 합니다.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조건들에 대한 상세 설명은 아래 정리했습니다.

     

    주택 소유이력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면 세대주와 세대 구성원이 나옵니다. 이때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다면 가족 구성원들의 주택 소유 이력도 자격요건에서 보는 기준이 됩니다.

     

    만약, 월세, 전세 등으로 독립해서 1인 거주를 하고 있다면 본인이 세대주이며, 세대원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주택 소유 이력만 없다면 특별공급 자격요건에 충족됩니다.

     

    주택 소유이력에는 입주권과 분양권 소유 이력도 포함됩니다.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근로자, 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조건입니다.

     

    납부기간은 연속된 5년이 아닌 전체 납부한 기간을 합했을 때의 5년을 의미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3.3%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하고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았다면 소득세 납부 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방문 판매원 등은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득세 납부 이력이 있고 기간 5년 동안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세 납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증명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 납부 확인하기

     

    일반공급 1순위 무주택 구성원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 세대나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일반공급 1순위 조건에서 투기과열지구는 아래 3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신청자는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2)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과거 5년 이내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3) 주택 청약 가입일이 2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공공분양 시 월 납입금 24회 이상, 저축액 600만원 이상 납부, 민간분양은 예치 기준액 이상 보유)

     

     

    특별공급 주택 배정방식

    특별공급도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니다.

    아래 글에서는 국민주택 [도시근로자 국민주택 월평균 소득기준] - [생애최초] 내용에서 일반공급 70%, 우선공급 30% 조건과 월 소득 기준금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정리, 표)

    특별공급 기준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신혼부부 신혼부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모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액 % 기준이

    culture.ntte.co.kr

     

    [민영주택 당첨자 배정방식 순서]

    소득기준 (70%)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월 소득기준금액 130% 이하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월 소득기준금액 130% ~ 160%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월 소득기준금액 160% 초과, 부동산 자산 2억 1550만원 미만 보유시

    1인 가구
    월 소득기준금액 160% 이하
    월 소득기준금액 160% 초과, 부동산 자산 2억 1550만원 미만 보유시

     

    첫 번째, 소득 기준에 충족되는 지원자로 우선공급 유형을 지원한 사람 중에 추첨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 우선공급 유형에 탈락한 사람들과 일반공급 유형을 지원한 사람 중에 추첨을 진행합니다.

    세 번째, 소득기준 (70%) 우선, 일반 공급 탈락자와 추첨제 지원한 사람 중에 추첨을 진행합니다.

     

    공공분양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

    민간분양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60m^2 (24평형 - 59타입)이하의 주택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