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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국가유공자 (혜택, 자녀, 연금, 대상자) 이것만 챙기자

     

    국가유공자 대상은 범위, 대상자에 따른 혜택과 연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글을 끝까지 확인하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지원범위와 대상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대상

    보훈 대상자는 아래 내용과 같이 구분되어 집니다.

    독립유공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신체적 희생이 있는 / 신체적 희생이 없는) : 전물 전상 순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재일학도 의용군인, 419 혁명 사망 부상 공로자, 순지 공상 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와 상이자 및 공로자, 개별법령에 의거한 국가유공자, 618 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되며 세부 대상과 범위에 따른 자세한 보상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설명은 위에 있는 대상자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1초 만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확인하기

     

     

    유가족 요건

    배우자가 1순위 입니다. 사실혼 관계자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자녀가 2순위 입니다.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을 한 경우 1인에 한해 자녀로 인정됩니다.

     

    부모가 3순위 입니다. 만약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이라면 주로 부양한 사람 1명을 부모로 인정합니다.

     

    4순위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입니다.

     

     

    보상 안내

    세부 보상내용에 대해서는 첨부된 파일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도록 올려놓았으며 해당 내용을 아래 글로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독립 유공자 : 월 지급액은 84만원 ~ 684만원

    국가유공자 - 신체적 희생이 있는 경우 : 56만원 ~ 350만원

    국가유공자 - 신체적 희생이 없는 경우 : 153만원

    보훈보상대상자 : 상이자(부상을 당한 사람)는 39만원 ~ 244만원 / 유족은 39만원 ~ 150만원

     

    보훈처 지원내용

     

    2023년 보상금 월지급액(최종).hwp
    0.13MB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유공자 : 배우자, 자녀, 손자녀 (손자녀 사망 시 직계비속 1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미성년제매

     

    예우보상에는 금전적 지원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들이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보훈, 일반 장학금과 멘토링 시스템, 대학교 입학 특별지원 전형 등이 있어 자녀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부 분야에서는 주택우선공급, 금액지원, 이자율 지원 등이 있어 주택을 마련하실 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약국과 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되고 있습니다. (무료 진료와 약국 목록은 아래 엑셀 파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해당 의료기관(약국포함)(2023년 2월 기준).xlsx
    0.08MB

     

    생업 분야에서는 식당, 카페, 매점 등을 입찰받아 직접 운영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정리해 드린 내용에 대한 공지사항을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 '보훈처 지원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보훈 서비스

    나이가 들어 보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동이 불편하신 노인 분들을 위해 보훈 대상자 가정에 공무직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사활동과 건강 관리를 지원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방문지원 뿐만 아니라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도 지원해 드리고 있어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내용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내용 상세
    본인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 포함),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류 제 4조 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배우자 또는 부모
    - 보훈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 독립유공자 손.자녀
    -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환자의 배우자
    선정기준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이나 이동이 불편하여 정상 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 독거노인, 노인부부세대
     - 생활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
    65세 미만인 경우
     - 보훈병원 또는 위탁지정병원 3개월 이상 입원하여 퇴원하신 요양 환자분
     - 보훈병원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
     

    운영지역

    모든 지역에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자신의 지역이 해당하는지 서비스 요일과 주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래 이동보훈 서비스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동보훈 서비스

     

     

    국가보훈등록증

    각종 혜택을 받을 때 사용되는 국가유공자증이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변경되어 2023년 6월 5일 부터 국가보훈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갖고 계신 국가유공자증 사용은 2028년 6월 4일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체시기 교체대상 교체인원
    23년 8-9월 1935년 이전 출생 7만명
    23년 10-12월 1936년 ~ 1945년생 11만명
    24년 1-3월 1946년 ~ 1949년생 12만 7천명
    24년 4-6월 1950년 ~ 1955년생 12만 4천명
    24년 7-9월 1956년 ~ 1965년생 11만 4천명
    24년 10-12월 1966년 이후 출생 11만 8천명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에 위치한 보훈청

    온라인 신청 : 교체대상별 교체시기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수령일은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