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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음주운전 처벌기준 동승자, 운전석도 조심하세요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시면 음주운전이 되는지 처벌 금액과 기준은 무엇인지 운전석에만 앉아 있어도 음주운전이 해당되는지 일상에서 궁금할 수 있는 내용들도 함께 이 글에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우려가 되는 상태라면 처벌 가능합니다. 이것에 대한 처벌기준도 아래 내용에 함께 정리해 놓았습니다.

     

    처벌기준

    운전이 금지되는, 처벌이 가능한 시작 기준은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성인남자 기준으로 0.03% 수치는 소주 1잔만 마셔도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벌칙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에 정리된 표를 기준으로 처벌을 받아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 다시 위반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처벌기준은 아래 내용으로 처벌이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벌칙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출처 : 도로교통법 148조의 2(벌칙) 내용입니다.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 뿐만 아니라 과로나 질병으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때 운전을 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되며 약물로 인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운전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래 내용은 음주운전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처벌기준입니다.

     상황  벌칙
     음주 또는 약물 상태로 운전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 또는 약물 상태로 운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운전석에만 있어도

    운전석에 앉아만 있어도 음주운전이 성립될까요?

    정답은 성립될 수 있다 입니다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소주 1잔, 맥주 1잔만 마셨더라도 반드시 운전석에 앉는 행동은 하시면 안됩니다.

    술에 취하면 나도 모르게 시동을 켤 수 있고, 바로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도로에 시동을 켠 상태로 기어 상태를 중립 또는 운행으로 놓고 정차 중이라면 이것은 운전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음주운전에 성립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동을 끄고 운전석에 앉는 것도 위험한 행동이지만, 시동이 꺼진 상태라면 음주음전으로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동승자 처벌기준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동승자도 함께 처벌이 가능합니다. 처벌 수준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음주운전을 부추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두 번째는 음주운전을 부추기지 않았더라도 운전을 하도록 방조했다는 사실만으로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음주측정 거부

    간혹 TV에서 술에 취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화면을 보시는 경우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황  벌칙
     술에 취한 상태로 의심되는 자에게 음주측정을 권했을 때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법규위반 보험료할증

    음주운전 등 다양한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할증표를 정리했습니다.

     할증대상  할증율  할증기간
     무면허, 도주  20%  2년
     음주운전 1회  10%
     음주운전 2회 이상  20%
     신호위반  5% (2, 3회)
     10% (4회 이상)
     속도위반
     중앙선침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