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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증여세 면제한도액 등 총정리 (과세기준, 범위, 신고기한 포함)

     

    2024년 증여세 면제한도액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새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증여세 신고기한과 납부기준, 납부방법 까지 이 글에 정리했습니다. 증여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글 마지막까지 읽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란

    증여란 직접, 간접적으로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모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자녀가 받았다면 받은 자녀는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세 납부의무자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을 증여세 납부의무자라고 합니다.

    의무자는 받은 재산에 대해 신고 및 세금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를 받은 대상이 법인이라면

    과세대상은 법인세로 분류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세범위

    증여받는 사람이 국내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증여받는 사람이 국내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단,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증여자가 국외에 있는 증여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수증자 과세범위 납부의무자
    거주자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
    비거주자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
    비거주자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증여자

     

    수증자 : 증여를 받는사람

    증여자 : 증여를 주는사람

     

    거주자 기준은 국내에 거주지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특정 장소에 거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증여세면제한도액

    2024년 부터는 결혼, 출산을 앞둔 부부라면 부부 합산하여 3억원 이내까지 증여세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기존 2024년 시행
    배우자 6억 원 6억
    직계존속에서 직계비속 5000만원 3억원 (부부합산 공제금액)
    직계비속에서 직계존속 5000만원 5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 1000만원

    신혼부부 적용일자 2024년 1월 1일 부터 부부합산 3억원 공제 시행.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전후로 증여받은 재산이 해당됩니다. 출산은 아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2년 전후 기간동안 받은 재산에 해당됩니다.

    증여자는 직계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뜻하는 조부모에 해당됩니다.

     

    3억 공제는 신랑측, 신부측 각각 최대 1억 5000만원 씩 공제하여 총합 3억원 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

    증여세율을 정리한 표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과 공제금액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증여일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기준시점 입니다.

    재산 구분 증여재산 취득시기
    등기, 등록이 필요한 재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일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수증자 명의 건물 또는 취득 분양권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중 가장 빠른 날
    타인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상승한 경우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주식 및 출자지분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의 인도일
    인도일 불명확시 명부 또는 명의개서일
    무기명채권 이자지급 등에 의해 취급사실이 객관적 확인 가능한 날
    분분명시 이자지급 채권상환 청구한 날짜
    위 외의 재산 인도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

     

    1년 전에 부모가 아파트 자녀의 전세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가 없이 자녀에게 1억 원을 지급했다면 증여 시점은 1년 전 전세금 지급시점이 됩니다.

     

    신고 납부기한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서류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 3개월 이내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자진납부계산서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2.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3. 채무사실 등 그 외 입증서류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자진납부계산서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 등)
     2.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 평가,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3.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주식 등 특례신청서
     4. 채무사실 등 외 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