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 지역가입자와 회계 담당자 모두 PC 없이 모바일로 편리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자세한 납부 방법과 납부내역 조회에 대해 알아보고 퇴직자나 은퇴하신 부모님들의 경우 건보료 절감하는 방법까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방법
건강보험료 납부 방법에 대해 바로 진행해보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공단 앱 로그인
가장 먼저 국민건강보험 공간에서 출시한 '더 건강보험' 앱을 설치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휴대폰 기종에 맞게 빠르게 앱을 설치하실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납부 절차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민원 여기요" 메뉴로 이동합니다.
다음으로 "신청 납부" 탭을 선택하고 이곳에서 "보험료 납부"를 찾아서 이동합니다.
납부자 번호를 선택하고 납부할 보험료를 선택합니다. 원하는 납부 방법(카드 납부, 모바일지로, 가상계좌)을 선택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3. 카드 납부
카드 납부를 선택하고 카드 정보를 입력합니다. 카드 납부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신청 버튼을 눌러 납부를 완료하면 성공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납부 완료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니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4. 모바일지로 납부
앞의 방법과 동일하게 납부자 번호와 보험료를 선택하고 모바일지로를 선택합니다.
약관을 동의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모바일지로 앱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납부할 내용을 확인하고 계좌 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면 성공적으로 처리가 완료됩니다.
5. 가상계좌 납부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릅니다.
납부자 번호와 보험료를 선택하고 가상계좌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납부할 가상계좌 은행을 선택하고 알림톡 수신 여부와 입금 결과 수신을 체크하면 가상계좌가 생성됩니다.
이후 해당 계좌로 입금하면 알림톡을 통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6. 납부 내역 확인
메인 화면에서 민원 여기요 메뉴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신청납부 탭을 선택합니다. "보험료 납부 결과 확인"을 누른 후 원하시는 조회 기간을 선택합니다.
영수증 보러 가기를 누르면 보험료별로 "더 건강보험"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납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영수증을 알림톡으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퇴직자 건보료 절감
퇴직 후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도착하면 수입이 많은 분들이 그 금액의 부담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나면 수입이 많지 않은데도 보험료를 내야 하는 현실은 퇴직을 앞둔 분들의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나이와 직업에 관계없이 평생 가입해야 하는 필수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퇴직자 분들의 이러한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의 현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민 네 명 중 세 명이 현재의 건강보험료 수준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했지만 퇴직 후에는 보험료를 전부 개인이 내야 하므로 그 부담은 더 커집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퇴직 후에는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전환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 부담이 없지만 그 조건이 까다로워 대부분의 퇴직자는 지역 가입자가 됩니다.
1. 직장 가입자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의 7.09%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합니다. 이 금액은 회사와 개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2. 지역 가입자
지역 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한 3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소득분 : 지역 가입자의 소득에 대해 7.09%의 비율로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재산분 : 부동산, 특히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60%를 재산세 과세 표준으로 삼아 등급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208.4를 곱해 재산분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X 60%
재산분건보료 = 등급에따른 점수 X 208.4
자동차분 : 잔존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차만 보험료에 포함되며 사용 연수가 9년이 넘은 차량은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직장에서 퇴직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직장 가입자로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36개월(3년) 동안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 직장 가입자 때 내던 보험료만 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해야 할 시기
퇴직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었다는 고지서가 나오면 그 금액을 이전에 내던 직장 가입자 보험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만약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후의 보험료가 이전 직장 가입자 때보다 높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첫 번째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직장 가입자 때 내던 보험료와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주의 사항
이 제도는 최대 3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는 지역 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직장 가입자로 간주되므로 기존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자격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의 핵심 요약
퇴직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첫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되면 그 금액과 이전 1년 동안 내던 직장 가입자 보험료를 비교합니다.
만약 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더 높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해 이전에 내던 금액으로 최대 3년간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기존 피부양자는 임의계속가입 기간 동안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후 보험료가 더 낮아졌거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은퇴 후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첫 지역 가입자 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후에 임의계속가입 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그때까지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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