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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고희연 뜻, 축하 준비시기

     

    고희연 칠순은 모두 70세 생일을 축하하는 잔치입니다.

     

    우리가 어르신의 특별한 생일을 기념하며 가족과 지인들이 함께 모여 축하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두 단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필수 체크사항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희연

    고희연은 70세 생일을 기념하는 잔치인데, 여기에는 단순히 나이를 넘어서 장수하신 것을 축하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고희(古稀)라는 말은 드물다라는 뜻인데 이 표현은 중국 당나라 시인 두보가 사람이 70까지 살기는 드물다고 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옛날에는 70세까지 산다는 것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랜 생을 누리신 것을 기리는 의미가 더해져 있습니다.

     

    칠순

    칠순도 같은 70세를 축하하는 잔치이지만, 칠순은 단순히 70이라는 나이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한자로 숫자 7을 뜻하는 칠(七)과 10년을 뜻하는 순(旬)을 합친 말로, 70년을 산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칠순은 나이를 숫자로 나타내는 표현이고, 고희연은 그 나이까지 오랜 세월을 건강하게 살아온 것을 기리는 의미가 들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고희연과 칠순 둘 다 70세를 축하하는 잔치입니다.

     

    하지만 고희연은 70세까지 오래 사신 것을 특별하게 축하하는 느낌이 강하고, 칠순은 숫자 70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2023년 부터 고희연

    2023년 부터 모든 국민이 한 살 또는 두 살 어려집니다.

     

    2023년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법적, 사회적 기준이 한국식 나이가 아닌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이로 인해 헷갈리는 부분이 생길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나이를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고희연과 칠순을 언제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

    만 나이 통일법은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 방식이 기존의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으로 혼재되어 있는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의 복잡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해 법률적, 사회적 혼란이 발생했기 때문에, 만 나이로 통일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에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만 나이를 계산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법적 서류, 조례, 의약품 복용 안내 등 공식 문서에 표시되는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적용됩니다.

     

    단,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부 관습적 문화에는 예외로 두어 혼란을 줄였습니다.

     

    나이 계산법

    만 나이, 한국식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나이 계산법이 변경되지만, 일부 관습에서는 여전히 한국식 나이가 사용됩니다.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의 차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 나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에서 시작해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한 살을 더 빼면 됩니다.

     

    한국식 나이

    출생과 동시에 한 살로 시작하고 매년 1월 1일에 한 살씩 더해집니다.

     

     

    연 나이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단순히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식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한두 살 어려지는 결과를 얻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법률적 문서나 약 복용 안내, 계약서 등 공식적인 문서에서 나이를 표기할 때 만 나이가 기본으로 적용되며, 그렇지 않은 문서도 만 나이로 해석됩니다.

    관습에 남아 있는 한국식 나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어도, 한국의 전통적인 관습으로 남아 있는 칠순, 팔순, 구순 잔치 등은 한국식 나이 기준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 행사는 전통적 의미가 강하므로, 가족 내에서 자율적으로 나이 계산 방식을 결정하여 잔치를 준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