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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나만 모르고 있는 지원금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누구라도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일을 통해 소득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 중에서 소득이 부족하여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장려금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제도 공지사항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1초만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제도 확인하기

     

    소득 조건

    소득 조건은 가구원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 유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한 가정의 경우 연간 부부가 합산한 소득금액 총합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지급조건에 충족되며,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장려금도 결정 됩니다.

     

    [소득요건 기준 표]

    가구원 구성 (연간) 총 급여액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165만원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3200만원 285만원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3800만원 330만원

     

    [명칭 정리]

    총 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종교인소득 (4) 이자, 배당, 연금 소득 (5)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5가지 유형희 소득에 대한 금액입니다.

     

    총 급여액 : (1), (2), (3) 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정리

    지급액을 산정하는 총급여액 기준은 1년 간 부부가 함께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합니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X 400 / 165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 900만원)
    x 1300 / 165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700 / 285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285만원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 1400만원)
    x 1800 / 285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800 / 330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330만원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 1700만원)
    x 2100 / 330

     

    지급액 기준 본문내용 확인하기

     

     

    단, 아래 요건의 경우 지급액 감액이 발생됩니다.

     

     

    가구원 유형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가구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 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만원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급여 총액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 급여 총액 300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 법적으로 배우자 관계입니다.

    부양자녀 : 18세 미만 이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서 거주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서 주민등록표 기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합니다.

     

    재산 조건

    재산 조건은 보유한 재산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기준금액은 합계액 2억 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충족됩니다.

     

    [재산에 해당하는 요건]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가 있습니다.

     - 소유한 재산가격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택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 또는 예상 전세금 중에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며, 예상 전세금은 주택가격의 55% 수준을 예상 전세금액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불가 요건

    - 내국인이 아닌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했거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신청불가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신청불가 

    - 상용근로자로 월 평균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원금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자녀장려금 신청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두 배로 이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들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조건은 부부가 합산한 연 소득 금액이 4000만 원 보다 낮다면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80만원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1900 / 30)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80만원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1500 / 30)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ARS 전화, 모바일 홈택스 앱 활용,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

     

    홈택스 이용방법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홈택스로 이동해서 단계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

     

     

    2. [신청, 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3. 신청요건 확인하기

    4. 인적사항 작성하기

    5. 소득명세 작성하기 

    6. 전세금 명세 작성하기

    7.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하기

    8. 신청확인 및 전송

    9. 접수증 출력하기

     

    자녀장려금 신청 시점

    정기신청 기간과 기한후 신청하는 기간으로 나누어집니다.

    정기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기간 이후 신청기간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빠르게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을 확인하신 후 놓치지 않고 모두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