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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건축물대장열람 빠르게 확인하기

     

    건축물대장열람 방법을 순서에 따라 진행만 해주시면 3분 만에 발급받으실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정부24 접속

    건축물대장열람 방법은 정부 24 사이트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정부24 홈페이지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정부24 바로가기

     

    건축물대장열람 따라하기

    아래 순서로 진행하면 3분 만에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버튼을 클릭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민원 서비스] 클릭합니다.

    2. 상단에 창이 하나 표시됩니다. [민원 신청, 안내] 항목을 클릭합니다.

    3. 검색할 수 있는 입력란이 표시되면 [건축물대장]을 입력합니다.

    4. 검색결과 중에서 건축물대장(열람)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5. 로그인 상태라면 발급화면에서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건축물 소재지]를 검색합니다.

    6.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건축물대장 발급에 대한 신청이 완료됩니다.

     

     

    올바른 폐기방법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사용 목적으로 출력하신 경우 문서를 어떻게 폐기해야 하는지 고민을 갖고 계신분들도 계십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하신 문서는 전부 소각하여 폐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

    건축물 대장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건축을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아직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이 없으며 추후 신청해서 만들어야만 정상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불법건축물 확인방법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을 넘어 건축물의 규모를 넓히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되면 불법건축물에 해당됩니다.

     

    불법건축물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건축물 대장을 출력해보면 최상단 중앙에 일반건축물대장(갑) 옆에 불법 건축물인 경우 '위반건축물'로 크게 표시 됩니다.

     

    단, 해당 표기는 불법건축물 신고를 통해 지자체에서 위반건축물이라는 것을 확인을 완료한 경우에만 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변형을 하였으나 아직 신고를 당하지 않아 위반 건축물에 아직 걸리지 않았다면 이 상태로 매물이 나와있다면 직접 건물을 확인하시고 불법건축물 여부를 판단해주셔야 합니다.

     

    위반건축물 벌금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하거나 용도와 다르게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벌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 구분 허가사항 위반 이행강제금 신고사항 위반 이행강제금
    건축물 불법건축 건물시가표준액 * 위반면적 * 50/100 건물시가표준액 * 위반면적 * 25/100
    건축물 용도변경 건물시가표준액 * 위반면적 * 30/100 건물시가표준액 * 위반면적 * 1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