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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기준 절세방법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 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었을 때 정부에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22%로 수익이 클수록 세금에 대한 부담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세금 납부액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절세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으로 수익을 얻는 건 기분 좋은 일이지만 절세 전략으로 내 계좌 잔고에 실제로 더 많은 수익을 남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기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투자를 하고 수익을 실현하게 되면 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벌었다면 22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과 다른 점은 해외 주식은 투자자가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은 자동으로 징수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가 직접 신고하는 과정을 거쳐 해당 연도에 얻은 수익에 대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절세 방법을 준비하신 후 전략적으로 적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해보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기본 공제 활용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기본 공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해외 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 중 연간 250만 원까지 공제되어 이 금액에 대한 세금은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으로 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250만 원은 공제받고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서만 22%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55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 기본 공제는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해에 250만 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수익이 크다면 해를 여러 해로 나눠서 분할 매도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한 해에 한 번에 매도하는 대신 250만 원씩 두 번에 나누어 매도하면 납부하실 세금은 0원이 됩니다.

    손실 상계 활용하기

    주식 투자에서 손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주식으로 수익만 계속해서 올리는 투자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활용한 세법도 있습니다. 이익이 난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을 상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A주식에서 10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B 주식에서 5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두 종목을 모두 매도하면 손익을 상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최종 이익은 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해당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주식의 손실은 해외 주식의 이익과 상계가 불가합니다.

    국내 주식 투자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를 해외 주식의 이익을 줄이는데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주주이거나 장외 거래로 세금을 내야 하는 국내 주식이라면 예외적으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 활용

    국세청에서도 권장하는 절세 방법 중 하나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큰 차익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에 산 해외 주식이 1억 원으로 올랐다면 차익 90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식을 배우자에게 그대로 증여하면 배우자는 1억 원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가 바로 주식을 매도해도 차익이 없으므로 세금은 0원으로 책정되게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은 배우자의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다시 되돌려받는 경우 탈세가 될 수 있어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세법은 현행 세법에서는 가능하지만 앞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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