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라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특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인 적용을 위해서는 소득 확인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하는데요.
특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증명원 중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전화 연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정확하게 준비해 주세요.
허그보증보험 신혼부부 할인 신청 서류
HUG 신혼부부 할인은 일정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이때 본인(배우자 포함)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서류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증명원(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즉, 두 가지를 모두 제출할 필요는 없고 하나만 제출하면 됩니다.
항목 |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 소득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 |
발급처 | 재직 중인 회사(연말정산 시 제공) |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 |
주요 내용 | 연간 총급여액, 세액 등 구체적 수록 | 연간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
특징 | 회사가 발급해 줘야 함 | 본인이 직접 발급 가능 |
→ 만약 현재 회사에 요청이 번거롭거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간편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하기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가능)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메뉴 클릭
- ‘발급 대상 연도’ 선택 → 신청
- PDF 출력 또는 발급번호 받아 제출
오프라인 발급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도 함께 제출
신혼부부 할인 신청 시, 본인과 배우자 모두의 소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둘 다 근로자라면 각각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증명원 필요합니다.
한쪽이 무소득자라도 무소득 사실 증명(소득금액 0원 증명) 제출도 해야합니다.
무소득자는 별도로 사실증명원(소득금액 없음)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허그보증보험 신청기준
1. 소득 기준 확인 (연 소득 제한 여부)
신혼부부 할인은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7천만 원 이하(합산)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데, 보증상품별로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필수항목 : 내 소득 + 배우자 소득 합계가 기준을 초과하면 할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본인 4,000만 원 + 배우자 3,500만 원 → 합산 7,500만 원 이라면 할인이 불가합니다.
보증신청 전, 부부합산 소득을 미리 계산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여부
신혼부부임을 입증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급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 시 주의할 점은 "상세"로 발급하여 혼인일자까지 확인되게 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3. 보증보험 가입 조건(임차보증금 한도)
할인 여부와 별개로, 허그 보증보험은 임차보증금 한도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지방은 5억 원 이하이며 보증 대상이 되는 계약인지 보증 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4. 우대금리 적용 관련
신혼부부 할인 대상자는 일부 제휴 은행에서 대출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증보험 할인과 대출 금리 인하 혜택까지 챙길 수 있으니 가입 완료 후 은행 대출 조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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