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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하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생계가 곤란해진 시점에, 일정 기간 동안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해서 누구나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근무 일수, 이직 사유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지’다.

     

    만약 근로자가 단순히 본인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번 글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진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이유와, 예외적으로 자진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여섯 가지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후 다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다. 조건을 갖춘 근로자는 일정 금액을 최대 몇 개월간 지급받는다.

     

    근로자가 신청해 수급 자격이 확인되어야 하지만, 모든 이직이 수급 자격 취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문을 닫아 해고되었거나, 근로자 귀책 사유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주로 인정된다.

    자발적 퇴사가 모두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라고 하면 본인이 단순히 개인 이유(예컨대 더 좋은 회사를 찾고 싶다거나, 단순 권태, 불만족 등)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떠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 제도가 인정하는 ‘비자발적 실직’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스스로 그만두는 모양새를 띠지만, 실은 회사를 더 다니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기도 한다. 이처럼 ‘부득이하게 자진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이를 간단히 ‘정당한 이직 사유’라고 부른다.

    정당한 이직 사유가 필요한 이유
    고용보험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고용노동부 지침에서는 실업급여가 국가재정을 통해 지급되는 만큼, 무분별한 수급을 막고 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한을 둔다. 만약 모든 자발적 퇴사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면, 근로자들이 아무 이유 없이 사직하고 급여를 타려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적·제도적으로 ‘자발적 퇴사=수급 불가’를 원칙으로 삼되, 예외적으로 불가항력적 상황이나 회사 측 귀책 사유가 있거나, 근로자의 건강상 문제로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할 때 등에는 수급 자격이 인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정당한 사유 없는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가 불가능
    가장 중요한 전제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단순히 근무 환경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개인적으로 이직을 준비하기 위해 회사를 나오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하는 근거가 바로 ‘이직 확인서’다. 근로자가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발급하는 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서류에 기재된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 제도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여섯 가지 자발적 퇴사 사유
    이제부터 살펴볼 내용은 “회사 측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 해고당한 비자발적 퇴직”이 아닌, 명목상 자진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섯 가지 주요 사유다. 한마디로 “이유 있는 자진 퇴사”라고 볼 수 있다. 고용보험법상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항목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계약(기간제 근로) 만료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정해진 계약 기간이 끝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종료로 취급한다. 즉, 본인이 더 다니고 싶어도 계약이 만료된 것이므로, ‘자발적 퇴사’가 아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 연장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상황이라면 그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수 있다.


    대체로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대표적 사례다.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할 수 없는 형태이므로, 고용센터에서 별도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계약 만료 통보 문서 등을 제출해 만료 사실을 증명한다.

    권고사직(회사의 권유로 사직)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서를 낸다는 점에서는 자발적 퇴사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회사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직하는 것이다.


    단순 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절차이므로 쌍방적 합의가 전제된다. 보통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 또는 부서 통폐합 등에 따라 특정 인력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권고사직이 존재했다는 사실만 제대로 증빙(예: 회사 측 문서, 합의서 등)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 근로자가 전혀 원하지 않았지만, 회사를 더 다니기 어려운 방향으로 결정되어 회사의 요청에 의해 퇴사한 것이므로 비자발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질병(또는 부상)으로 인한 자진 퇴사
    근로자가 업무 도중 혹은 업무 외적인 이유로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더 이상 일을 지속하기 곤란할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법률상 “근로자가 앞으로 몇 개월간은 요양이나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 맡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자진 퇴사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인정된다.


    이 경우에는 병원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가 필수다. 특히 진단서에는 ‘치료 후 일반적 노동에 종사 가능’ 여부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완치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즉 근로 능력이 아예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근로능력 없

    는 상태이므로 구직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

     

    추가로, 가족(부모나 배우자 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자가 간호를 해야만 하는 경우도 유사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역시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통해 증빙하고, 그로 인해 근로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자진 퇴사
    육아휴직 등 제도가 잘 마련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라면,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직접 퇴사를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장이 그만큼의 여건을 제공하진 않는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거나 회사가 사실상 승인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그만두는 경우가 흔하다.


    이렇듯 근로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진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산모수첩, 임신 확인서, 육아 휴직 불승인 통보 등 회사가 육아휴직 제도 제공을 거부했다는 자료가 유용하게 쓰인다. 상세한 서류나 증거 제출은 고용센터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회사의 귀책 사유(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은 근로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을 제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임금을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액수를 주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게다가 회사가 부도가 났거나 폐업을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더 이상 근무를 계속할 수 없다.

     

    따라서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 누락, 회사의 경영상 중대한 사유로 인해 근로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 등은 모두 회사 귀책 사유로 인정된다. 이 경우 근로자가 자진 퇴사를 결정해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임금 체불 사실을 증명할 서류, 즉 급여 명세표, 통장 입금 내역, 임금 체불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회사가 해당 서류 발급을 거부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넣어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통근 곤란(회사가 멀리 이전 등으로 출퇴근이 어려워진 경우)
    회사가 갑작스레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버리면, 근로자는 기존보다 훨씬 길어진 출퇴근 시간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만약 대중교통으로 편도 1시간 30분 이상, 즉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릴 정도로 극심한 교통 불편이 생겼다면, 자진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사실상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회사가 이전하기 전에 이미 그 위치가 충분히 멀다는 사실을 알고 입사했거나, 근로자 본인이 이전 이후에도 출퇴근에 문제없다고 동의한 경우라면 제외된다는 점이다. 고용센터는 대중교통 이용 시간, 차량 운전 시 거리나 교통 체증 등을 감안해 실제로 통근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판단한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이직 확인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이직 확인서를 회사로부터 받아야 한다.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를 발급해야 하며, 이 서류에 ‘이직 사유’가 명시된다. 실업급여 심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이므로, 자진 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 회사 귀책 사유가 있는지 등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것이 좋다.

    고용보험 가입 요건


    기본적으로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한다. 주 5일 근무 기준, 주휴일 합산 등 계산이 복잡할 수 있으니, 퇴사 직전 고용보험 납부 내역을 확인해본다.

    수급 자격 신청서와 구직 등록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누리집(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온라인 교육(수급 자격 신청자 교육)을 이수하고, 수급 자격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때 이직 확인서와 신분증, 통장 사본 등도 함께 제출한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의무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일정 주기(4주마다)로 고용센터에 구직 활동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실업인정’이라고 부른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수급 기간 중이라도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자발적 퇴사로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라도, 일반 수급자와 동일하게 구직 활동 의무를 지켜야 한다.

    여섯 가지 사유 외에 고려해야 할 사항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임금 삭감, 근로조건 현저 악화 등은 회사 귀책 사유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충분히 모아야 한다. 목격자 진술, 녹취, 메일 등을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자발적 퇴사 후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구체적 사례
    상기 여섯 가지 사유는 대표적인 것이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나 지침에 따라 세부 사례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가령 사업주의 폭언·폭행, 불법 지시를 거부했다가 퇴사한 경우 등도 회사 귀책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관계 증명 책임
    본인이 자진 퇴사라 해도,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근로자가 이를 준비하지 못하면 ‘단순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