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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비 지원 월세 혜택 알아보기

    청년 주거비 지원

    많은 청년들이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고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이다. 시행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복잡한 기준과 절차 때문에 막연히 포기하는 청년들도 많다. 

     

    그런데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이어지는 기간 중 신청할 수 있고, 실제로 월 2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면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제도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끝까지 살펴보면서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꼼꼼히 확인해보길 권장한다.

    청년 월세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이란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은 월세 부담을 줄여주어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돕는 정책이다. 각 지자체별로 유사한 사업들이 있으나, 기본적인 틀은 비슷하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소득 수준과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무주택자로서 임차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년 동안 매월 20만 원씩 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1회 한정으로 신청 가능하며, 지원이 결정되면 최대 12개월간 매달 보조금이 나온다. 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거주 지역이나 접수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대전 등 몇몇 지역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일찍 신청 접수가 끝나버렸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서둘러 절차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편이 현명하다.

    신청 기간과 주요 일정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월세 특별 지원의 전체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다. 이미 1년 정도 진행되어온 사업이기에, 2025년 2월 25일 이후에는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 일부 지자체나 담당 기관에서는 예산 소진 상태에 따라 일찍 모집을 마감할 수 있으므로,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동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꾸준히 공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청년 주거비 지원 조건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의 핵심 자격 요건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재산 기준, 소득 기준, 주택 기준, 그리고 청약 통장 가입 여부다.

     

    연령 및 무주택 청년 가구


    우선 신청 시점에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어야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청년층으로 분류되는 나이다. 또한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독립해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가구여야 한다. 다시 말해, 본인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2촌 이내 친족 명의의 주택에 살고 있다면 지원이 불가능하다. 전세 상태로 거주하는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공 임대주택에 이미 입주해 월세 부담이 적은 경우 역시 지원받기 어렵다.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와 원가구(부모를 포함한 가구)의 재산 합계를 각각 따져보는데, 청년 가구 재산은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재산은 4억 70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무주택 청년이라 함은 본인 소유 주택이 없어야 하며, 부모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점도 포함된다. 다만 전세나 월세 마련을 위해 받은 대출은 재산에서 제외된다. 즉 실제로 보유한 현금성 재산이 아니라 주거 목적으로 빌린 대출금은 감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가구 규모별 전국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중위소득 100퍼센트는 월 222만 8445원 정도이며, 60퍼센트는 약 133만 7670원 정도다. 즉 청년 1인 가구 소득이 월 약 133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하고, 부모 등 원가구(가령 3인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즉 470만 원대 정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득 평가액 기준으로 본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공제율(약 30퍼센트)을 적용하고, 나머지 재산소득이나 공적 이전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뒤 최종적으로 산출한 금액이 중위소득 60퍼센트를 밑돌면 된다. 때문에 단순히 월급 명세서에 찍히는 금액으로 계산하기보다는, 공제액 등을 고려해 보완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이력(결혼 혹은 이혼 등), 미혼부모 등으로 부모와 완전히 별개의 독립 가구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원가구 기준을 보지 않고 청년 가구 소득만 따지는 예외도 있다. 또한 만 30세 미만이라 해도 청년 가구 소득 자체가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상이면 부모 소득은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주택 기준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월세가 70만 원을 약간 초과한다고 해서 곧바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월 환산 임차료가 90만 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이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공식(보증금 × 연 5.5퍼센트 ÷ 12개월 + 월세)으로 계산했을 때 합산 금액이 90만 원 이하이면 요건 충족으로 본다.

    청약 통장 가입
    2024년부터 추가된 조건으로, 청년 월세 특별 지원금을 받으려면 청약 통장을 하나 개설해둬야 한다. 청약 통장에 실제로 매월 납입을 꾸준히 하지 않아도 되고, 금액이 많을 필요도 없지만 일단 통장 자체는 있어야 한다. 정부 정책이 궁극적으로 청년들의 내집마련을 장려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청약 통장 마련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직 청약 통장이 없다면 간단히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개설할 수도 있고,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해 만들 수도 있다.

    얼마나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
    이 사업으로 청년들이 받게 되는 지원금은 월 20만 원이다. 이는 최대 12개월간 지급되므로, 최고 2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매달 실제 납부하는 월세가 2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중간에 주거지를 변경할 때는 다시 심사를 거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혹은 월세가 20만 원 미만이면 그 금액만큼만 지원되는지 등을 관할 기관에 확인해봐야 한다.

     

    청년 주거비 지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여러 복지 급여 리스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청년 월세 1시 특별 지원을 찾아 차근차근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인증서나 간편인증 방식을 통해 본인 확인이 이뤄진 뒤, 가구 정보나 소득 재산 정보 등을 입력하고, 임대차 계약서나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면 신청 완료가 된다.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도 있다. 불가피하게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준비해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나,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청년 월세 지원 신청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3 임대차 계약서 사본(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4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계좌이체 내역 또는 영수증
    5 본인 명의 통장 사본(지원금을 수령할 계좌 정보
    6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및 형제자매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
    7 청약 통장 사본 또는 가입 확인서(2024년부터 의무화

    기타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추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가구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는 서류나, 특별 예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을 수 있다. 접수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을 해가며 하나씩 준비하면 된다.

    주의할 점
    1 내 집을 보유하고 있거나, 2촌 이내 친족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다.
    2 행복주택이나 공공 임대주택 등에 이미 입주해 임대료 지원을 받는 상태이면 대상이 아니다.
    3 전세 거주자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4 한 주택(또는 방)에 여러 명이 함께 살 수 있으나, 지원 신청은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각각 따로 맺은 사람만 가능하다.
    5 지원 중간에 이사나 소득 재산 변동 등이 생기면 관할 지자체에 즉시 알려야 하며,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기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언제 지원금이 끊길 수 있을까


    한 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2개월간 매월 20만 원씩 지급받는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1 월세 납부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드러난 경우
    2 본인 가구 또는 부모 가구 재산이나 소득이 기준을 넘는 수준으로 바뀌었음에도 해당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3 본인 명의의 다른 주택을 구입해 무주택 요건이 상실된 경우
    4 타 지자체로 전출하는 등 거주지 이동에 따라 지원 근거가 사라진 경우
    5 12개월 지원 기간이 만료된 경우(연장 불가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이 가지는 의의
    고물가 시대에 월 20만 원씩 1년간 지원받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단순 계산해도 최대 240만 원이 절약되므로, 이 자금을 활용해 다른 목표(자격증 공부나 저축)에 투자할 수도 있다. 정부와 지자체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며, 지역 경기 활성화 등에 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한다.

    물론 엄격한 소득 재산 기준과 주택 요건이 있어 모든 청년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월급이 다소 높은 사회초년생이나, 전월세가 아닌 자가 거주자, 부모님의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정책의 도움이 절실한 청년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 명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해 많이 홍보하고 인지도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