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한 해가 채 끝나지 않았는데도, 벌써 2025년 교통 법규 개정과 제도 변화와 관련된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 변화들은 운전면허 갱신 주기부터 오토바이 검사 제도, 음주운전 처벌 강화, 친환경 차량 세금 혜택 축소 등 다양하다. 일부는 시행 시점이 다르긴 하지만, 미리 숙지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2025년을 기점으로 달라지거나 달라질 예정인 교통 관련 핵심 변화 8가지를 정리해보았다. 운전을 하거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또는 향후에 신차 구입이나 면허 취득을 계획하고 있다면 꼼꼼히 읽어보길 바란다.
1.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주기 단축
(1) 65세 이상 갱신 주기 축소 추진
- 기존에는 65세 이상 운전자도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10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해왔으나,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를 이유로 갱신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권장되고 있다.
- 2025년 이전에는 ‘의무’가 아닌 ‘권장’ 형태지만, 향후 법률 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다.
(2) 70세 이상과 75세 이상 운전자의 추가 요구사항
- 70세부터는 1종뿐만 아니라 2종 면허 소지자도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 교통안전교육 이수 외에도 치매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면허 갱신이 가능하다. 치매 진단서는 보통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치매안심센터나 병원 등에서 발급한다.
(3) 65세 되기 전에 미리 갱신하는 사례 증가
- 일부 사람들은 65세가 되기 직전에(예: 만 64세) 면허를 갱신해 10년 유효기간을 다시 확보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 고령자 의무 검사나 주기 단축 대상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다.
- 그러나 안전운전이 최우선인 만큼, 실제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스스로 운전을 자제하거나 적성 검사를 통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장롱 면허의 일종 보통 승격 기준 강화
(1) 기존 제도의 문제점
- 지금까지는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뒤 7년 동안 무사고(혹은 사고를 낸 적이 전혀 없는) 조건을 충족하면 운전을 전혀 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으로 1종 면허로 승격되는 문제가 있었다.
- ‘장롱 면허’라 불리는, 사실상 운전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7년이 지나면 무사고로 간주되어 일종 보통을 손쉽게 취득할 수 있어 안전성 논란이 컸다.
(2)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점
- 7년 무사고 조건만으로는 더 이상 1종 보통 면허로 승격되지 않는다.
- 실제 운전 경력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동차 보험 가입 내역, 차량 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 즉 7년간 꾸준히 운전을 했고, 그 기간 동안 사고 이력이 없어야만 일종 면허 승격 자격이 인정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될 예정이다.
3. 신규 면허 등장: 자율주행 전용 면허 및 전기차 기능시험 허용
(1) 자율주행 전용 면허 도입
- 자율주행 기술의 발달로,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간소 면허’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25년을 전후해 부분 자율주행 차량용 면허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큰 화두다.
(2) 전기차 운전면허 시험 가능
- 기존에는 수동(스틱) 또는 자동(오토) 차량으로만 면허 시험을 진행했다면, 이제 전기차로도 운전 기능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이 추진 중이다.
- 전기차 구입자가 늘고 있으므로, 앞으로 운전면허 학원에서도 전기차 시뮬레이션이나 실제 전기차를 활용한 교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3) 자동/수동 면허 체계 1종에도 확대
- 1종 보통 면허도 2종처럼 자동 면허와 수동 면허를 구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 기존에는 1종 면허를 따려면 수동 차량 운전이 기본이었는데, 앞으로는 ‘1종 자동 면허’ 취득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동운전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변화다.
4. 친환경차 및 경차 세제 혜택 축소
(1) 경차 취등록세 감면 축소
- 경차를 구입하면 최대 75만원까지 세제 감면을 해주던 제도가 2025년부터는 최대 40만원으로 축소된다.
- 게다가 1,000만원 이하 경차에만 적용되므로, 차량 가격이 1,000만원을 넘는 경차는 사실상 감면 혜택을 제대로 받기 어려워진다.
- 경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는 신차 가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추가 부담을 피할 수 있다.
(2) 하이브리드 차량 개소세 감면 축소
-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그동안 최대 1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줬는데, 이제 70만원으로 줄어든다.
- 교육세·부가세 등 간접세 감면폭도 비례해서 줄어들 예정이므로, 하이브리드 구매 시 세제 혜택이 이전보다 감소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3)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축소
- 전기차나 수소차 소유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절반(50%) 할인받는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2025년 이후로 매년 10%씩 할인 폭이 축소되어,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혜택이 사라진다.
-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이 점차 자리를 잡으면서, 정부가 보조금과 각종 감면 혜택을 서서히 줄이는 추세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5. 오토바이(이륜차) 검사 제도 시행
(1) 2025년 3월 15일부터 본격 시행
-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가 드디어 도입된다. 오토바이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2) 미사용 신고·번호판 미부착 차량
- 그동안 번호판을 달지 않거나 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차가 많았다.
- 2025년 3월 15일부터 번호판 미부착, 사용 신고 미이행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이는 배달용 오토바이, 개인용 스쿠터 등 다양한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6. 음주운전 처벌 대폭 강화
(1) ‘술타임(음주 후 측정 교란)’ 수법 형사처벌
- 음주운전 사고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추기 위해 도로에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이’ 수법이 문제가 되어왔다.
- 2025년부터 이 행위 자체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최소 1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2,00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면허 취소·결격 기간도 부과된다.
(2) 혈중알코올농도별 벌금 상향
- 0.03~0.08% 구간(면허 정지 구간)의 벌금 상한이 기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라간다.
- 0.08~0.2% 구간(면허 취소 구간)은 최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0.2% 이상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 재범자는 최대 5,000만원까지 벌금형이 가능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3,000만원까지 벌금이 늘어날 수 있다.
(3) 면허 취소·결격 기간 연장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그 결격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음주 상태로 중대 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준 경우 징역형이 기존보다 대폭 높아져, 최대 10년 이상으로 상향된다.
7. 배기가스 규제·친환경 관련 교통 제도
(1) 서울시, 4등급 차량도 운행 제한
- 종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4대문 안 진입을 금지당했는데, 2025년 4월부터는 4등급 차량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 1988~1999년 생산된 가솔린 차량이나 2006년 이전 디젤 차량은 4등급에 해당하며, 서울 진입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2) 공회전 제한 강화
- 인천시를 비롯해 대기질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서 공회전 제한 지역을 늘리고, 제한 시간을 3분에서 2분으로 단축한다.
- 기존에 오토바이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제 이륜차도 공회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5분 이상 공회전하면 5만원 이상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
(3) 전기차 주행거리 과다 표시 문제 보상
- 전기차 일부 모델에서 계기판 주행거리 표시가 실제보다 과장되어 운전자들이 곤란을 겪는 경우가 꾸준히 보고되었다.
- 2025년 이후로는 제작사가 이를 시정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경제적 보상까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8.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 및 기타 변화
(1) 5인승 이상 승용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
- 현행법상 5인승 이상 승합차나 일부 업무용 차량 등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일반 승용차(5인승 이상)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 다만 ‘기존 차량 소급 적용’과 ‘신차·중고차 매매 시 적용’ 등에 대해서는 시행 시점과 예외 사항을 주시해야 한다. 현 시점에 내 차에 당장 소화기를 구비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시 자동차가 있으면 재산으로 간주되어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
- 앞으로는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 가액 500만원 이하의 승용차에 대해서는 재산 기준을 완화해, 수급자 자격 유지가 좀 더 유연해질 전망이다.
(3) 전기차·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대
-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전기차 충전기 약 59만 기를 목표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언급되고 있다.
- 수소 충전소 설치 규제도 완화되어, 도시 내에서도 일정한 방호벽과 이격거리만 확보하면 수소 충전소를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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