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받는 방법
고가의 보청기, 부담되시죠?
2025년 지금, 최대 11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보청기 국가 보조금 제도가 있습니다.
단,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꼭 보호자와 함께 이 글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비인후과 청각장애 진단 받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병원 진단입니다. 보청기 국가 지원금은 청각장애 등록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비인후과에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단순 청력검사만으로는 부족하고, ABR(뇌간유발반응) 검사를 포함한 정밀검사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동네에 있는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빠르게 진단을 받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동네 이비인후과: 검사 기간 약 2주
종합병원: 검사 대기까지 1개월 소요
비용: 약 30만 원 내외
검사 후에는 진단서와 검사결과지를 봉투에 밀봉해줍니다. 이 서류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라면 보험병원에서 별도 무료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국민연금공단 신청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받기 위해 제출된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전달되어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양쪽 청력이 모두 60데시벨 이상이어야 청각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 약 1개월
결과: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
결과 예시: 청각장애 해당 / 미해당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한 심사 결과가 미해당으로 청각장애 진단을 받지 못했다고 끝은 아닙니다. 한 번까지는 무료로, 두 번까지는 추가 비용으로 재심사 가능합니다.
재심사 방법: 다른 병원에서 검사 후, 주민센터에 재제출
비용: 2차 약 20만 원, 3차까지 하면 총 70만 원 이상 소요될 수 있음
검사 시간: 당일 가능, 결과는 1개월 이내
단, 재심사를 2~3번 반복할수록 검사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해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장구 처방전 받는 방법
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청각장애로 등록이 되면 이제 보청기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이비인후과를 재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장애인증을 제시하고,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청력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병원비는 3만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건강보험공단 등록하기
다음으로는 보청기를 직접 선택하실 차례입니다.
단, 아무 제품이나 구입하면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 등록 제품만 가능하며, 처방전은 필수로 제출해야만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는 보청기 전문센터에서 구매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보청기 바코드와 영수증 보관은 잊지 말고 보관해주세요.)
일반적으로 본인부담은 약 100만 원 이상이지만, 지원금을 받게 되면 실제 자기부담금은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보청기 착용하고 검수확인서 받기
보청기 구입을 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이 되면 다시 이비인후과에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착용 상태에서 청력 및 어음 검사 후, 검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 보청기, 처방전, 보청기 영수증, 보청기 바코드
검사비: 약 3만 원
대부분의 서류는 보청기 구입처에서 챙겨주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써야할 부분은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서류 제출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서류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심사 후 최대 111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및 입금 기간: 약 1개월 내외
신청 방식: 직접 신청 or 구입센터 대리 신청 가능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주민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절차가 다르므로 별도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 혼자 진행하시기 보다는, 보호자 동행이 필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2~3개월 이상, 병원과 주민센터를 4~5번 넘게 오가야 합니다.
젊은 사람도 어려운 절차이니, 꼭 보호자와 함께 준비하세요. 그리고 보청기 국가 지원금은 받으실 수 있을 때 신청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요약
체크리스트
- 이비인후과 검사 및 청각장애 진단
- 주민센터 제출 → 연금공단 심사
- 재심사 가능 (최대 3회까지)
- 보장구 처방전 발급
- 보청기 구입 (공단 등록 제품)
- 검수확인서 발급
- 건강보험공단 제출 → 보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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